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지원 강화 정책 중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 주택드림 대출 도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2025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했으나,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월 70만 원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기존 정부기여금 2만 4,000원에 9,000원을 더한 3만 3,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기 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하며, 일반 적금상품 대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가 신설되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유형1: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되며,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유형2: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에게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며, 기업에게도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 후, 참여 신청합니다.
-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승인 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3. 청년 주택드림 대출 도입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맞춤형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2025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꾸준히 납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신한 이미지+2대한민국 정책브리핑+2국토교통부+2
- 1,000만 원 이상 납입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득 요건:
- 미혼 연 7,000만 원 이하
- 기혼 연 1억 원 이하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 금리: 최저 2%대(소득/만기별 차등)다음+2대한민국 정책브리핑+2국토교통부+2
- 상환 기간: 최대 40년 만기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신한 이미지+3다음+3국토교통부+3
- [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택 대출 등장!](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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